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까지 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던 오존 경보제를 올해부터는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 동안 시행한다.
기온상승으로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오존농도가 증가하고, 오존주의보 발령 기간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해 오존으로 인한 시민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 중 1개소라도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 전체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난해 울산지역은 총 9일, 22회의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은 가스상 물질이어서 미세먼지와 다르게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으므로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 시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에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의 건강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