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오는 24일까지 민ㆍ관 합동 정비반 6개 반 20명을 구성해 주요 간선도로변 및 편의시설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정비대상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표시기간이 지난 정당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ㆍ차량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근처 및 교차로 등 주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소방시설, 정차ㆍ주차 금지 표시구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에 설치된 벽보, 전단 등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해 광고물 등이다.
남구는 정비기간 이후에도 정치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와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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