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배 중에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60여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ㆍ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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