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주선관위, 특정 정당 투표 설교한 목사 경찰에 고발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11 [18:16]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배 중에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60여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ㆍ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식 기자

 

문화, 예술, 교육, 인터뷰 담당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4/11 [18:1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