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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교권침해 상해 치료비 지원
올해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사업 운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15 [18:20]

울산시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상해 치료비와 교권침해 시 심리상담과 조언을 지원한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 사고당 상해 치료비로 200만원, 교권침해 때 심리상담과 조언을 연 15회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를 본 교원에게 사고당 100만원까지 손해액도 보상한다. 

 

울산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올해 3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7월25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사례 실태 조사에 공개한 사례만 202여건이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7건, 특수학교 9건, 유치원 2건 순이었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각종 교육활동 지원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올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변경하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가 신설된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이 예상되면 변호사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사안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폭행ㆍ상해ㆍ성폭력ㆍ난입ㆍ난동ㆍ협박ㆍ부당한 보상 강요 등 위협을 받는 중대사안은 긴급 경호 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지난해 형사 방어비용 5천만원 보장 내용을 확대해 민ㆍ형사소송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지원한다. 

 

검ㆍ경찰 조사 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대 330만원을 선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교육전문직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인 시간강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육활동침해 교원 소송비 및 치료비 등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소송비를 단 한 건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역 교권침해는 2019년 80건, 2020년 36건, 2021년에는 89건, 2022년에는 11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울산 학교 현장 교권침해에 당한 교원에게 시교육청은 심리상담ㆍ치료비 지원비는 345만9천여원에 불과했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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