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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강대길 부의장, 유보통합ㆍ보육정책 간담회
유보통합 앞두고…유치원ㆍ어린이집 입장 차 여전
"성공적인 유보통합 위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 필요"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15 [18:44]

▲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이 15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유치원·어린이집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유보통합 및 보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회)이 15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유보통합 및 보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유치원 관련 단체 대표 7명, 어린이집 관련 단체 대표 6명 등 20명이 참석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유보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울산교육청은 2023년 9월 유보통합추진단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왔고, 지난 1월부터 유보통합 전담조직인 유보통합기획팀과 유보통합조정팀을 신설해 유보통합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청과 협력해 울산형 유보통합인 `두빛나래` 운영 방안을 마련했고, 유보통합추진단 실무협의체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현장 의견 나눔 공동체 `온새미로`를 구성해 24개 모둠과 유보통합 담당공무원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현장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치원 관련 단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로 나뉘어진 현 체계를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되게 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시설도 유치원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설기준도 형평성이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영아 보육에서 어린이집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부모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강대길 부의장은 "유보통합 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양 기관에 소속된 원아, 교직원, 관련 환경 등 복합적이고도 광범위한 격차 해소가 핵심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양 기관의 입장차이를 면밀히 분석해, 이해당사자 간의 설득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교육청이 포용적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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