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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기준 외 탄소 흡수 수종도 고려해야"
손명희 시의원, 도시숲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15 [18:50]

▲ 손명희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울산광역시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개정된 도시숲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숲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소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상향하고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때 도시숲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 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흡수에 적합한 수종도 고려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는 나무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가로수"라며, "도시숲을 구성하는 조경수 역할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 사회에서는 가로수가 탄수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탄소흡수가 용이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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