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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가시화`
최덕종 의원 발의 금지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18 [19:42]

▲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소관 행정자치위원회를 18일 통과했다. (사진=남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남구의회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신정4동ㆍ옥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소관 행정자치위원회를 18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남구청과 소속기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피해 신고센터 운영,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금지, 실태조사, 예방ㆍ비밀유지ㆍ거짓신고 등의 사항을 담았다.

 

외모 비하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 거부, 금품 요구 및 수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도 규정했다.

 

또 신고센터를 두는 조항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ㆍ지원, 상담 및 신고 접수, 재발 방지 조치, 심리상담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덕종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괴롭힘 신고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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