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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 칼럼> 생존 수영 교육, 초등 모든 학생에게 시행돼야
 
정광식 논설위원 교육학 박사   기사입력  2024/04/21 [16:36]

▲ 정광식 논설위원 교육학 박사  © 울산광역매일

 미국 하버드대 학칙 중에 수영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학칙이 생긴 이유는 하버드대 와이드너 도서관을 세운 후원자 엘리노어 와이드너가 도서관 건립 조건으로 수영시험을 제시해서 생긴 것이다. 그녀는 하버드대에 다녔던 아들 해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타이태닉호에서 책을 놓고 왔다며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아들이 구명정을 놓쳐 생명을 잃고만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치지 않아 헤엄쳐 나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아들의 모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그런 조건을 내세웠다고 한다. 

 

 물놀이 도중 수영 미숙으로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교육적 차원에서 생명과 관계된 사항이라 생존 수영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론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차일피일 미루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 수영교육의 중요성이 급부상하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생존 수영교육은 전국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에게 수상 안전교육 대응법을 가르치기 위해 실시하는 교과 수업 가운데 하나이다. 교육부는 2019년까지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하고 생존 수영교육을 의무화하였다. 2020년을 기점으로 전체 초등학생을 생존 수영교육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했다. 

 

 생존 수영교육 의무화를 선언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업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부는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2021년부터 생존 수영교육 관련 예산을 일절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몫이 된 현재 생존 수영수업은 ‘권고’수준이다. 예산 문제와 수영장 사용 문제 등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예산을 세우고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학년이 걸러지기도 한다. 전체 학생, 3~4학년, 혹은 3~5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되 나머지 1, 2, 6학년 학생은 희망자만 이론이나 바다 수영 2시간 교육을 병행하기도 하는 등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생존 수영 예산 자체가 지역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 학생에 대한 생존 수영수업권도 지역에 따라 갈린다. 각 교육청의 예산 여력과 장애 감수성, 민원 여부 등에 따라 특수 학급과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생존 수영 의무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주된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생존 수영은 생존 기능, 수영 기능, 구조 기능 세 가지로 나뉜다. 생존 기능은 누군가를 돕는 것 말고 혼자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떠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수영 기능은 물에 빠졌을 때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다. 구조 기능은 위 생존 능력, 수영 기능을 모두 갖춘 후 위험에 빠진 타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생존 기능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영 기능은 초등학교 3~4학년, 구조 기능은 5~6학년 학생에게 요구되는 생존 수영 목표 역량이다. 

 

 생존 수영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 내용이 중요하다. 우선 수업 목표를 뚜렷이 정립해야 하는데, 그 기초는 현재 학생들의 수영 실력이다. 다음은 현재 학생들의 실력을 기초로 능력별로 세분화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존 수영교육의 성공 여부는 실제 생존 수영을 정확히 지도하는 사람 즉, 수영 인적 자원의 역량에 좌우된다. 

 

 울산교육청 체육예술교육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울산시의 생존 수영교육은 초등학교 122교와 특수학교 4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교육시설 또한 울산시설공단 공공수영장 7곳과 울산대학교 아산스포츠센터 등 민간 수영장 11곳, 교육청 직영 수영장 1곳 등 올해 19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동식 수영장을 16개 교에 운영한다고 한다.

 

 예산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31억9천여만원을 들인다. 울산교육청의 생존 수영교육 운영은 다른 교육청과 비교할 때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교육청에서 실시한 ‘이동식 수영 돔’은 4년 전 KBS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대상 학생을 3~6학년 학생만으로 하고, 1~2학년은 제외되었다는 점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생존 수영교육이 잠시 멈추기는 하였으나 2020년을 초등학교 전학생의 ‘생존 수영 의무 교육화’의 원년으로 선언한 교육부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생존 수영교육은 학생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육에도 우선순위와 뒷순위가 있다. 생명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쪽이다, 울산시교육청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교육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예산을 확충하고 계획을 정비해 올해부터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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