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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시의원, 옛길 조성ㆍ관리 조례안 발의
"지역 문화자원 보존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21 [17:57]

▲ 김종훈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산건위)이 울산의 `옛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옛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울산광역시 옛길 조성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옛길의 관리 원칙, 옛길 지정 및 정보망 구축, 홍보ㆍ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선조들이 이용했던 옛길을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길로 새롭게 조성해, 울산의 옛길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생활문화와 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들이 가꾼 옛길을 관광객이 찾게 되면 자연스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이 지역주민의 옛길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 오사카 시에선 옛길로 도심 내 전통이 있는 골목을 복원함으로써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협력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울산 외곽지역의 임도, 숲길에서부터 도심 한가운데까지 지리적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주민들과 함께 옛길을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전주시의 전주부성(全州府城) 성곽을 따라 조성된 옛길이 구도심을 약 3.2km 걸쳐 있는데, 전주시는 영화제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해 옛길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각 구간별로 역사성을 가지는 시설복원과 스토리텔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옛길 복원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되 역사, 문화, 자연이 함께 해야 하며, 방문객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가치가 있다"면서, "개발 논리로 접근해 옛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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