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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 홍보 강화
생계비 4인기준 117만원 의료비 300만원까지
 
박현준기자   기사입력  2007/03/29 [17:34]
“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 드릴게요”
  울산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웃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긴급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도는 저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비는 4인기준 117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1인 가구는 41만원, 2인 가구는 70만원, 3인 가구는 93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117만원, 5인 가구는 135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자를 위하여 1~2인 가구 26만원, 3~4인 가구 44만원, 5~6인 가구는 59만원의 주거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동절기(10월~3월)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심사를 거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기존의 제도와 법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저속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준기자

광역일보 제2사회부 부장으로 양산지역에서 주재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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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29 [17: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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