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2일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ㆍ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키스방을 운영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벌금 2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인 뒤 키스방 알바 면접은 본 것은 사실이지만 클럽 정도의 스킨쉽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며 "여성들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A씨는 면접 과정에서 클럽 정도 스킨쉽이나 간단한 터치 정도가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했다"며 "클럽에서의 신체 접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클럽 정도의 신체 접촉이 허벅지나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키스방을 처음 방문한 상황이었다"며 "키스방은 잠금장치로 문을 잠그고 외부에서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실력적인 지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신체 접촉 경위나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대해선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 "그는 유사한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갓 성인이 됐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약간의 신체 접촉만으로 고액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여성들을 키스방에 종업원으로 공급해 왔다"면서 "A씨는 일하기 전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들과 신체 접촉을 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왔다"고 말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을 추행 내지는 간음(부적절한 성관계)을 목적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성병에 걸리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범행은 그 동기와 방법,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고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양형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 어린 여성들의 성을 상품화한 점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C씨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자 2명과 공모해 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 1000여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속인 뒤 찾아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피해자의 경우 미성년자도 있었다.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스방 운영업자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상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