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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자치구 간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요구
특ㆍ광역시 평균 교부율 23% 수준…울산시, 20%에 그쳐
이장걸 시의원 "자치구 재정난 완화 위해 선제조치 필요"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10/03 [17:34]

▲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울산시가 5개 구군에 지원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2일 울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울산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도 지난달 19일 조찬 간담회에서 같은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협의회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ㆍ군의 경비 부담 가중, 전국 최하위 수준의 울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자치구의 가용 재원 부족 등으로 내년 울산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각종 國費 보조사업의 구군비 부담 증가와 신규 市費 보조사업의 구군 분담으로 인해 2025년 구ㆍ군의 추가 재정부담액이 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울산의 경우 교부율 20%로, 전국 평균(22.1%)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울산지역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 방식은 2016년 이후 그대로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지난 2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의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함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 지출 요인이 점차 늘어나는데다 특히 사회복지비의 압박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치구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해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다.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27%로 정해져 있다. 반면 특ㆍ광역시의 조정교부금 비율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특ㆍ광역시의 조정교부금 비율은 서울 22.6%, 부산 23.0%, 대구 22.3%, 광주 23.9% 등으로 평균 23% 수준이다. 그러나 울산 20%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이 의원은 "특ㆍ광역시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권고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지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겨우 20%에 그치고 있는 울산시의 교부율을 23%로 확대할순 없느냐"고 질의했다. 

 

또 "울산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에 따르면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울산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자치구별로 재원부족액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적이 있느냐, 있다면 구군별로 재원부족액은 각각 어느 정도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치구별 기준수요액을 산정할때 행정수요의 변화에 발맞추고 다양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며 "울산은 2012년에 개정된 `측정단위의 산정기준표`를 적용하고 있는데 변화에 맞춰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개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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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3 [17: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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