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0월부터 청사 내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화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市 청사는 물론 사업소 등 24개 소속기관 청사와 10개 산하기관 청사에서도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된다. 또 연말까지 담당 부서와 협의해 청사 내 입점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공공청사가 업무공간이자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공기관부터 탈 1회용품 실천을 선도해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정책은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인 울산시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불편하시겠지만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비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형 순환 컵 서비스인 `울산 컵`을 개발해 지난해 연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관내 축제나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순환 서비스를 이달 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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