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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역 상권 지원제도…상권육성에 역행
박성민 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재원확보 법안 대표 벌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10/06 [17:45]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산자중기위)이 지난 2일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상권 상생ㆍ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지역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망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상권이 지역 대표브랜드가 되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 상권 지원제도는 활성화 구역 지정, 지원사업 보조 등에만 적용돼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재원 유입에 한계가 있어 지역소멸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상권을 육성하는데 오히려 제한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안은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ㆍ기획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과 민간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지역상권이 개발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의 혁신자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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