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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알프스’ 단장천 일대 펜션·온천 난립
상수원 오염 무방비 노출
 
  기사입력  2004/11/29 [19:58]
법적규제 방법 없어 수질감시 그쳐

상수원보호구역에 펜션이 난립하고 수변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규모 온천이 들어서는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펜션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교묘하게 지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예정지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2000년 11월 밀양댐으로부터 상류 4㎞지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002년 9월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바깥쪽 500m까지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돼 개발 제한을 받는 양산시 원동면과 울산시 울주군의 밀양댐 상류 단장천 일대에 최근 펜션과 호화스러운 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이곳 단장천 주변은 마치 휴양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은 펜션들을 건립돼있으며 곳곳에 ‘펜션문의'라는 팻말과 함께 펜션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행정당국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많은 펜션이 이곳에 들어서 있고, 매년 수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곳을 찾고 있어 오물질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허술한 실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규제하는 수도법과 낙동강특별법에는 공중위생법상 펜션과 같은 숙박업과 음식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펜션은 ‘일반주택'으로 허가돼 있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펜션이 ‘일반주택'으로 허가가 돼 있는 것은 모두 연면적 200㎡이하로 지어져 건축법상 허가 의무 규정을 받지 않는데다가 모두 7실 이하여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지역이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농지를 택지로 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행정당국도 일반 주택의 건립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난개발을 부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법적인 테두리내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단장천 오폐수 방류 등 수질오염에 대한 감시활동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지역의 보호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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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29 [19:5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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