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40분께 양산시 동면 가산마을 앞 35번 국도변에서 이혼한 전처와 내연의 남자 C모씨(48·회사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채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J모씨(4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감금치상)등으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1년전 전처인 이모씨(42)와 이혼 후 전처가 C씨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이날 오전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하나로마트 부근에서 C씨 납치한뒤 전처마저 양산시 동면 호포역 앞에서 납치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4시간여동안 대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수천기자 sc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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