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대대적인 하수관거 정비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하수처리구역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올해안으로 기초조사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요금을 받기로 했다. 양산시는 29일 이번 확대조치에 포함되는 지역은 동면 석산리 대정, 극동아파트와 상북면 석계·소토·대석리 일원, 어곡동 일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처리지역 확대 지역의 상수도, 간이 상수도와 지하수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하수도 배출 여부 등 기초자료 조사에 들어가 내년 1월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지역은 중앙·삼성·간서동 일원으로 가정용 하수도의 경우 월 20톤 사용에 1천710원이 부과되며 사용료 전액은 시 하수처리시설운영, 관거 정비와 하수도 준설 사업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도 관거정비로 처리구역을 확대해 깨끗한 양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sc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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