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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어 안심하고 드세요”
한·중 위생약정 연내서명 완료
 
  기사입력  2004/11/29 [20:36]
증명서 발급된 것만 수입 허용

내년부터 광어, 우럭, 농어 등 국내로 반입되는 중국산 활어의 위생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활어 위생약정 체결을 추진, 연내에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식용 활어는 중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발급된 것만 수입돼 위생수준과 안전도가 높아진다.
또 양식용 활어는 사전에 현지 검역을 실시, 국내 통관과정에서 검역을 하느라 장시간 대기하면서 폐사하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중국산 식용 활어는 지난 2001년 3만6천734t이 수입됐으나 2002년 4만2천477t, 지난해 4만9천340t으로 수입량이 매년 늘고 있다. 양식용 활어도 지난해 874t이 반입됐다.
해양부는 지난 2001년 중국과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으나 당시 활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어에 대한 검사·검역체계가 강화돼 안전한 수산물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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