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울산에서 불법농약 등을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농산물 환경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밀수 및 온라인 해외직구 등으로 유통되거나 미등록된 불법농약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농업인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농산물 안정성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울산지역에서 무등록 농약, 표시사항 등에 문제가 있는 부정농약 단속 건수는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약을 살펴보면 부정 농약 3건, 불량 1건, 기타 1건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는 총 50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농작물의 2차 피해와 농업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판매 농약 유통과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법농약 유통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밀수입을 포함해 무등록 농약, 표시사항 등에 문제가 있는 부정농약으로 129건, 약효보증 기간 경과, 품질 불합격 등의 불량농약이 108건, 기타 위반이 237건 등 적발됐다.
온라인 유통 불법 농약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2023년 24건이 차단됐다.
올해 9월까지 총 109건이 차단 완료되었으며 48건은 차단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는 주요 쇼핑몰 등 국내 사이트의 불법유통 농약 판매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하고 있다.
부정농약 유통 중에 오프라인 판매는 22년 이후 적발 건수가 없으나 온라인 판매는 2022년도 1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 44건으로 대폭 늘어나, 올해 6월까지 적발도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불법농약 유통 단속내역으로는 전체 491건 중 경기 지역이 100건, 충남ㆍ서울 지역이 48건, 강원 지역이 45건, 전북지역 44건, 전남지역 43건 순으로 적발됐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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