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한랭질환 등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고용부는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 취약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간 겨울철에 이른바 `3대 사고유형`으로 불리는 떨어짐ㆍ끼임ㆍ부딪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에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히면서 일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고, 이듬해 12월에는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에도 다짐육 배합기에 팔이 끼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했는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는지, 정비 중 운전정지 표지를 부착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들의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따뜻한 옷 착용ㆍ따뜻한 물 섭취ㆍ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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