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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주택 ‘稅벼락’
상속세등 국세도 최고 3배이상 급증
 
  기사입력  2004/11/29 [20:41]
재경부, 내년초 시뮬레이션후 조정

내년 5월부터는 단독.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거래세 등 지방세 뿐 아니라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담도 많게는 3배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내년 4월말부터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가격을 적어도 시가의 80%수준에서 산정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단독·다세대주택의 상속·증여·양도세는 시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 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시가나 실거래가의 30∼40%에 불과한 수준에서 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이 최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은 `이 법률에 따라 선정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건교부 주택가격공시팀 관계자는 “내년 4월말부터 공시되는 주택·다세대주택의 가격은 적어도 시가의 80% 수준에 이른다”면서 “일부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시 가의 30%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공시제도 도입으로 조세형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의 한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는 세금부담이 2∼3배로 불어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며 그 이상 오를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의 과표 현실화율에 따라 상속.증여.등록세 의 내년도 세부담 증가폭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년초 시뮬레이션을 통 해 이들 세금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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