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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안전관리 강화
최근 3년간 총 38건 발생했으며 그 중 6건 겨울철에 발생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12/12 [18:59]

▲ 울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을 맞아 해양수상레저 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을 맞아 해양수상레저 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2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총 1천27대로 수상레저사고는 최근 3년간 총 38건 발생했으며 그 중 6건이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높은 파고와 강풍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수온은 낮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모터보트 연락두절 및 낚시어선과의 충돌 등 수상레저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은 출ㆍ입항 신고의무가 없어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따른다.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미만에서 수상레저활동이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개인 레저활동자가 자율적으로 인근 파출소에 입ㆍ출항 등 레저활동을 신고하면 각 파출소에서 입항 여부 등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등 안전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독려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안전표시물(승선정원, 축전지관리유의사항 스티커) 및 소화기 등 홍보물을 배부한다.

 

안철준 서장은 "동절기 기상 악화와 낮은 수온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활동자 스스로 평소에 철저한 정비와 출항 전 기관 점검, 연료 확인, 기상정보 등을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해경에 신속히 구조요청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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