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올해 정책적 화두는 기회발전특구 확장과 분산에너지 특구지역 지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민선 8기 후반기에 들어선 김두겸 시장의 올해 주된 시정 운영 방침이다.
지난 13일 울산시가 올해 추진할 울산시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이다. 울산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부족한 공장용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게 울산시의 복안이다.
울산시의 이 같은 복안에 힘을 실어줄 희소식 날아들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자는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는 울산시는 현재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S-OIL 106만㎡(32만 평) 만큼의 산업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광역지차체 별 기회발전특구 쿼터 상한범위는 광역시 4.95㎢(150만 평), 도 단위 6.6㎢(200만 평)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상한범위보다 76만㎡(23만 평) 적은 419만㎡(127만 평)을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해 작년 11월에 지정받았다. 이로써 총면적 182만㎡(55만 평)의 산업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울산시의 산업 용지 확보 전략에 다소 여유가 생긴 셈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지 않고 기존 산단을 리모델링 해 사용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장점이다. 부족한 산업 용지를 추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끌 수 있어 일석 2조의 효과를 누리는 만큼 올해는 지난해 1차 때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올해 경제정책의 또 다른 하나의 화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의 지정이다. 작년 6월부터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는 연초부터 준비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울산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법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본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한 포석이다.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제정을 위해 초기부터 심혈을 기울였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데이터 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려 소모가 큰 첨단산업기업들이 울산으로 이전하려 할 것이므로 울산으로써는 엄청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된다.
올해 기회발전특구 확장과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이 성공한다면 울산은 새롭게 비상할 준비를 모두 마친 것이나 진배없다. 이것이 울산시가 올해 두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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