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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사법 단속
예비후보자 등록날부터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임직원 등 불법 선거개입 등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5/01/20 [18:17]

울산경찰청은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법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31곳 새마을금고 중 중구 6개, 남구 8개, 동구 4개, 북구 3개, 울주군 1개 등 모두 22곳에서 선거를 치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1일부터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위반 유형 가운데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임직원 등 불법 선거개입 등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 탈법적 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선거 운동방법과 제한ㆍ금지행위 등 선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구ㆍ군 선관위별 입후보 설명회 일정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지난 18일과 19일이다.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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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20 [18:1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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