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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25울산시정에 희망 품는 이유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5/01/23 [17:22]

김두겸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직무수행 평가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광역시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국 시·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건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를 분석한 결과 김두겸 시장에 대한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62%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해 7~8월 이동통신 3개 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국민 18세 이상 1만9천25명(17개 시도별 최대 5천71명, 최소 152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에 17개 시도별 ± 1.4~7.9%포인트다. 평균 응답률은 11.9%다. 

 

시민들의 직관적인 판단도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김두겸 시장의 그간의 행적과 이번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우선 김두겸 시장이 이끄는 울산이 정부에 제안한 정책 다수가 채택돼 입법되거나 정책에 반영됐다. 이들 제안은 당장 울산시정에 반영돼 필요한 사업수행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됐다. 

 

이번 결과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다. 우선 지난해 김두겸 시장의 울산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철학이 담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지역 차등 요금제’ 개념을 정부에 제안한 것은 울산시와 김두겸 시장의 업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근처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법이다. 울산은 전국 4대 전기 집중 생산지역 중의 하나다. 울산시는 ‘분산 전원법’ 입법 당시 발전소 주변 지역은 자신들의 환경을 희생하면서까지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원거리 사용자와 같은 사용료를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요금 차등제 시행이 가능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제도’ 도입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행법상 활용이 금지된 산업단지 내 빈터는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없었다. 울산시가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고, 산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인근 기업 유휴용지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울산 온산국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만 명의 차량 주차장과 건설 자재 야적장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일거에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관련 법 개정은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문제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해결에 적잖은 도움 될 것이다. 이 같은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선도적 행정이 올해 울산시정에 대한 희망을 품게 만드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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