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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선원보험 미가입 등 해운업체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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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4/11/29 [21:46]

울산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가 해운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6개사가 선원·선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등록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에서 전체 28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중 D사 등 3개사가 선원·선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45개 해운대리점 점검에선 H해운 등 해운대리점 3개사가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P해운 등 3개 해운대리점은 사업장 폐쇄로 대리점업 영업이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M해운 등 7개 해운대리점은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체 45개 해운대리점 중 29%인 13개 해운대리점이 등록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해운대리점의 등록사항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해양청은 3개 내항화물운송사업체에 대해선 등록조건 이행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6개 해운대리점에 대해서도 등록사항 신청서와 실태조사서 제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지승기자 j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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