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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담부서 생긴다
‘시·군·구, 4대 입법안 연내 통과에 대비
 
  기사입력  2004/11/29 [22:04]
최소 3명 구성…단체교섭·협약체결 업무

울산시가 공무원노조법 국회통과를 대비해 공무원노조 단체를 전담할 ‘계’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의 공무원노조법 입법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올해 안 공무원노조법 등 4대 입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법이 처리되면 울산시 등 광역단체와 시·군·구 등 기초단체도 ‘공무원단체 전담’ 담당이 구성될 계획으로 울산시의 경우 사무관(5급)을 담당으로 6급 1명, 7급 1명이 전담하게 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달 초 행자부로부터 공무원노조업무를 전담하는 최소 3명으로 구성된 ‘계’ 설치를 골자로 한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을 받았다.
이 지침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각각 5급과 6급을 담당 책임자로 하는 계를 설치, 향후 단체교섭과 협약체결 등과 관련된 노조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시는 지침에 따라 이미 전담 계를 총무과에 두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은 가운데 시의회에서 별도로 요구한 입법,정책분야 사무관 1명에 대한 행자부 승인이 나는대로 의회에 상정해 정기회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구·군도 마찬가지로 6급을 담당으로 하는 계를 신설해 운용할 계획으로 울주군의 경우 자체인력보강이 어려워 행자부에 정원승인 시청을 해 놓은 상태다.
노조관련 전담 ‘계’가 설치되면 현재 직장협의회 운영지원.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업무를 맡게되며, 이후 공무원노조가 제도화되면 공무원노조법제정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전준비와 공무원 연수·교육·홍보계획 등을 수립한다.
특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한편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돼면 전국 250개 지자체와 중앙부처 관련기관에서 노조전담인력이 최소 1천여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선열기자 sypark@gy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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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29 [22: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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