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이달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울산지역의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등 징계가 어려운 가운데 시가 또다시 자치단체에 징계의결요구를 독려했다. 그러나 동·북구청은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데다 나머지 구청도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적 통제를 받는 한이 있어도 선뜻 징계요구를 하지 않을 태세다. 울산시는 29일 남구청을 비롯한 4개 구청에 대해 12월1일까지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것을 독촉한 뒤 만약 요구치 않을 경우 시비지원금 중단 등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시는 “전공노 불법파업과 관련 타 시도는 이미 징계가 마무리돼 가고 있으나 울산시는 자치단체에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행자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징계요구를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한 계속적인 징계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징계요구는 형식에 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서 직접 나서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동·북구청에서 징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번 문제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먼저 징계요구를 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구청에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구·군간 인사교류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다른 구청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요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파업과 관련한 징계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선열기자 s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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