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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勞 징계정국 울산이 변수
市, 구청장 고발 거부·구청간 눈치보기 급급
 
  기사입력  2004/11/29 [22:28]
“지자체 견제 법적장치 마련” 주장제기

전공노 총파업 관련, 울산지역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리를 하면서 민노당 소속 동·북구청장의 반발과 함께 다른 구청의 ‘눈치보기’로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징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총파업 관련 징계요구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전체 징계대상자 2천498명 가운데 45%가 넘는 1천100여명.
그러나 동·북구청은 징계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남구청장은 눈치보기로 징계요구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 징계가 이뤄진 공무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민노당 소속인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공무원노조 파업 동조혐의로 자신들을 형사고발키로 한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징계거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울산 다음으로 징계 대상자가 많은 강원지역에서는 70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착수됐고 특히 강원 지역에서 징계대상자가 가장 많은 원주시는 지난 25일 백용덕 부시장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전격 직위해제 조치까지 취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울산에서 구청장들의 징계거부가 계속돼 만약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파업과 관련 징계 수위 등을 놓고 두고두고 지자체간에 형평성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현행 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울산 동구청장 고발여부도 징계논란의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전공노 파업에 동조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행자부는 민노당 소속 구청장을 직접 고발해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울산시가 고발을 하도록 요청했으나 울산시는 이미 정치·사회적 부담을 이유로 행자부의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따라서 행자부의 동구청장 고발에 대한 향후 입장 정리에 따라 전공노 징계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열기자 sypark@gy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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