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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직 "퇴임교장 노후대책으로 전락"
 
권승혁기자   기사입력  2007/10/01 [18:26]
울산지역 사립학교장 자리가 공립고교 퇴임교장과 교육청 퇴직 관료들의 노후 대책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 교장 자리에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일제 배제한 채 공립고교 퇴직교장이나 교육청 퇴직 관료들이 채용되고 있다"며 "사립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이 같은 인사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이날자로 남구 옥동 사립 S여고의 교장직에 공립 H고에서 지난 8월 31일자로 명예 퇴임한 K교장이 취임했다. S여고는 이미 울산시교육청 학무국장 출신의 인사가 정년 후에 교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학교다.

특히 K교장은 H고 재직 시 불미스러운 일로 교장의 임기를 1년이나 남겨놓은 상태에서 중도퇴임한 뒤 채용돼 S여고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사학재단의 구미에 맞고 교육청의 관료 출신으로 재단과 교육청 간의 로비창구역할을 할 인사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오랜 관행"이라며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교장, 교감에 대한 인사권을 재단이 전적으로 행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립학교 근무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편 특정사학에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편중되는 잘못된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비록 올해부터 금지됐지만 정년이 지난 사립학교장들의 급여를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등 국고를 낭비한 잘못된 예산지원도 한 몫 거들었다”고 지적하며 “최근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년이 지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또 한 번 교육 주체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사립학교 재단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학교 교원이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라"며 "교육청은 62세 정년이 지난 교장의 재임학교에 대한 임금 보전 방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용된 K교장은 2004년 남구 달동 모 맨션 앞에서 50cc 오토바이를 추돌,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2명이 각각 전치 6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사고 당시 부상자를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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