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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제출 폐지
 
황상동기자   기사입력  2007/10/24 [10:43]
앞으로는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시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송두표)은 지난 5월 17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8일부터는 공직자 병역신고 및 공개방식이 크게 바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의무자가 연 1회 신고하던 병역사항 변동신고 제도도 폐지하여 병무청이 직접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분기 1회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 분기별로 공개함으로써 바뀐 병역사항을 국민에게 보다 신속,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된 병역사항은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자체 확인을 거쳐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단, 공직자의 직계비속이 18세가 되거나 가족 관계가 변동될 때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가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9년 제정된 법률이다./부산=황상동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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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0/24 [10:4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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