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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정비키로
시교육청
 
  기사입력  2005/05/16 [09:52]


“불합리한 교육규제 지적해 주세요”
울산시교육청은 15일 기존 법령상의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교육행정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 교육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키로 했다.
교육규제 정비대상 과제는 조례, 규칙, 행정명령(훈령, 예규, 고시, 지침, 회의자료, 일반문서 등)에 근거하여 ▲평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불편을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교육규제 사무 ▲소관 업무중 규제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과제 등으로 학부모·시민, 교육행정기관을 통해서 발굴하게 된다.
이번 교육규제 정비계획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외부적으로는 학부모·시민들로부터 교육행정 불만족 사항을 접수받고, 내부적으로는 교육규제 정비대상 발굴을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비를 통해 교육규제를 최소해 수준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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