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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박태완 기자   기사입력  2008/03/27 [08:14]
경남도는 오는 5월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90여명을 선발하여 총1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로 산업재해로 생활이 어렵거나,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중 자녀의 학업성적 기준 (고등학생은 과목별 성적이 상위 50%이내, 대학생은 평균C+이상)과 재산기준액 (80백만원미만) 기준이다.

단 학교, 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받은 고등학생과 1학기에 1백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신청은 4월 25일까지 거주지 시·군에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은 1년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이, 대학생은 200만원이 연2회(5월, 10월)에 걸쳐 지급되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박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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