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에 미혼모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평소 관련 상담을 해줄 미혼모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미혼모 지원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공포한데 이어 예산을 지원해 미혼모들을 보호할 시설을 마산시 석전동에 설치키로 하고 홀트아동복지회를 수탁기관으로 결정, 내달 문을 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미혼모 지원센터로는 첫 사례가 될 이 시설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시 미혼모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미혼모 임신 예방사업과 성매매 산업내 유입금지, 미혼모 실태 조사 및 자료 구축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 센터는 또 아기를 출산해 직접 키우려는 미혼모에게는 경제.사회.정서적 지원을 해줘 건강한 가정생활이 이뤄지도록 하고 임신 위기의 미혼 여성 상담,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센터도 통상 미혼모를 6개월 이내 단기간 보호하는데 그쳐 장기 보호와 생활을 해야하는 미혼모들은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로 보내야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박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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