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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급물살
정개특위 ,늦어도 내년 7월 시행될듯
 
  기사입력  2005/05/24 [08:39]

지방의원들의 최대 숙원이던 '유급제'가 늦어도 내년 7월1일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 독립권'도 소폭 부여될 것으로 보이나 '보좌관제' 도입은 현재의 기구를 보강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울산시의회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유급제' 도입,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잠정 확정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유급제 시행 시기를 2006년 7월1일로 하고 급여는 3천500만원∼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 부여도 포함돼 있다.

다만 지방의원 수당과 세비지급과 관련해서는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인사권도 의회 사무처내 기능직과 별정직에 한하고 일반행정직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열악한 지방의원들의 정책개발 능력향상과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해 도입을 요구해온 '보좌관제' 도입은 재정난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안에서는 대신 지방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치된 전문위원실에 2∼3명의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수준에서 보좌관제를 대체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초의원은 각종 수당 등을 합쳐 연간 3천만원, 광역의원은 5천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선출직 직업공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과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 지난해 7월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등 2개 개정안 내용을 전문가와 정치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특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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