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해양수산 관련업무를 홍보하고 등대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시민들에게 열린 친수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등대 친수문화공간 관리운영규정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등탑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하절기는 6시)까지 개방하되 청소 및 내부시설물 점검을 위해 매주 월요일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바다의 날 등 특별한 기념행사나 야간공연 등으로 특별히 지정한 날은 등탑을 개방하거나 야간까지 연장 개방키로 했다.
또 홍보관, 전망대, 휴게실 등은 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용순서를 지정해야 하는 야외공연장은 이용 7일전, 개방숙소는 매년 7월 및 12월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단 개방숙소는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동안만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한정해 개방하기로 했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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