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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시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
지역 한의사회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05/05/25 [09:21]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결정하는 분쟁심의회가 심부근육 자극시술(IMS시술)에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울산지역 한의사들이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IMS시술이란 근육이 뭉쳐져 통증이 있는 곳을 가는 바늘로 찌른 뒤 근육 신경을 자극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대표되며. 최근에는 통증클리닉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24일 울산시한의사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지난달 29일 IMS를 보험수가로 결정함에 따라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IMS를 시술할 경우 자동차보험이 적용됐다"며 "이는 한의사의 침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배타성을 침탈하는 중대한 면허권 도전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울산시한의사회는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2년 7월 신청된 IMS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의료 관련 주무부처도 아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IMS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무시한 행위 "라고 밝혔다.
또 분쟁심의회의 결정과정에 의사는 7명이나 참여했지만 한의사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양의사는 "신경통, 재활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는 양방의 IMS시술은 근육과 인대 부위에 침을 자극하는 것으로 혈을 자극해 치료하는 한방의 침술과는 '침'이라는 도구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개념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울산시한의사회는 24일 오후 7시 30분 중구 반구동 강동한의원 4층에서 울산지역 한의사 200여명 전체가 모이는 비상총회를 열고 "IMS는 침술과 동일한 행위로 한방의료 고유영역이므로 IMS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는 28일 하루 동안 집단 휴업을 하고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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