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예금주 자신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채 계좌에 방치돼 있는 예금으로, 5년이 지날 경우 은행의 잡이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연합회와 협의, 6∼7월부터는 휴면예금의 잡이익 처리 전 반드시 예금주에게 이를 알려주는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전면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씨티, 대구, 부산은행 3곳만이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휴면예금주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조만간 논의할 방침이다.
또 통지비용을 예금주에 부담시키기 위해 은행 약관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예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후 은행의 법적 관리의무는 소멸된다"며 "그러나 예금주에게 사전통지할 경우 5년 시효가 자동연장돼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일부 해석도 있어 은행연합회가 현재 법무법인과 이에 대한 법적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휴면예금 조회시스템'은 현재 우리, 산업, 기업은행이 시행중이고 다른 은행들도 내달말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