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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플랜트파업 장기화 " 해결책 제시 "
사회적협약 솔로몬해법 될까
 
  기사입력  2005/05/26 [09:25]

지난 3월 18일 부터 시작된 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시위가 과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를 공동협의회를 구성한 후 '사회적 협약'에 의해 해결하려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 협약'에 의한 문제 해결방식은 유럽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결이 어려울 경우 채택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지역 시민단체들이 박맹우시장에게 처음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박시장으로 부터 공감을 얻어낸 후 그동안 관련당사자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는등 사전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구상은 플랜트 노조의 파업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뿐만 아니라 원청사, 상공회의소, 울산시등 관련자들의 다자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포하는 것이다.

만약 걸설플랜노조원들의 파업이 지역사회 관련자 모두의 '사회적 협약'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경우, 이와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대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완전 해결하는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건설플랜트 사태의 경우에서 처럼 사용자와 노동자등 교섭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사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고용관계'에 대한 갈등이 언제 또다시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플랜트사태가 장기화 된 가장 큰 이유는 노조에서는 근로자들이 일률적으로 교섭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체교섭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각 업체별로 고용관계가 상이한 만큼 노조원이 있는 업체만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측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때문에 관련당사자들이 '협약'에 의해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안이 도출하더라도 교섭 도중 언제든 파기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 참여했던 관련당사자들이 어떠헌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사용자와 노조 외의 다른 관련당사자들 모두 '협약'의 보증인 역할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건설플랜트 노조는 이번 '협약' 추진이 IWC행사를 앞두고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집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플랜트 노조와 민주노총은 '일단 참여해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지만 예상되는 경찰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모두 한 테이블에 마주할 기회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협의회'구성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협약이 성사될 수 있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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