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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시재개발 전격합의
구청, 대책위 8개안 수용...농성풀어
 
  기사입력  2005/06/02 [09:35]
중구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 30일째 천막 농성 중이던 중구 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와 중구청이 1일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농성을 중단하고 천막을 철거했다.

중구청은 이날 양측이 그동안 7~8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마련한 대책위의 8개항에 이르는 협조사항을 전격 수용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추진위원회의 승인에 대해서 양측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를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후 별도의 하자가 없으면 이를 즉각 승인토록 했다.

또 재개발추진위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 단체가 재개발 관련 법령, 구청의 시책에 반하지 않는 한 구청이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해 사실상 추진위가 인정됐다.

이밖에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기 포함된 구역의 주민이 제출한 동의 서류에 한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의 철회의사가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하기로 해 합의점을 찾았다.

중구 구도심인 북정동(1,3구역), 복산동(3구역)은 지난 2000년 확정된 울산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자체 재개발 추진위를 구성해 재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진통을 겪어왔다.
/정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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