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1일 지금까지 구속된 6명 외에 전 노조간부 박모(40)씨 등 2명이 입사 추천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잡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노조 대의원으로 있던 지난 2002∼2003년 사이 각각 취업 희망자 1∼2명의 입사를 추천해 주고 수 천만원씩 받은 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회사 동료로부터 "아들의 입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노조간부 최모(44)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구속 수감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한 현대차 전.현직 노조간부는 6명으로 늘어났다./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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