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해상교통 환경 취약시기를 대비해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6월 한 달 동안은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제를 확인 점검하고 경비한 해상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등 해상질서 준수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홍보가 끝난 후 7월과 8월 두달 동안은 해상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기간 동안 해경은 ▲유조선 안전항로 준수 위반과 무허가 해양레저행위 ▲교통안전특정 해역 내에서의 무허가 공사작업등 해상교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물 운반선이나 200m 이상의 거대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시 선도호송 등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해경 또 단속과 함께 기상악화 시기가 예상되면 선박에 대한 안전장구 확인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하고 해상 교통량 감소가 필요할 때는 경비함정을 해상교통폭주해역에 전진 배치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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