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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대행분 위반 건축행위 점검
오는 18일까지
 
  기사입력  2005/06/08 [09:16]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울주군은 7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상반기 건축사 대행분 위반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중 사용승인된 건축물 40곳을 대상으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조경시설 훼손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적정여부(시공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법 위반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미 이행시 고발·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관련된 건축사에 대해서는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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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08 [09:1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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