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피서철 많은 인파가 몰릴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인명구조교육을 이수한 경찰관과 전경 및 순찰정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키로했다. 해경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일산, 진하, 임랑 등 4개 해수욕장과 산하, 주전, 나사 등 3개 해변에 인명구조교육을 이수한 경찰관과 전경을 배치키로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외측에 3톤급 순찰정을 배치해 표류조난자, 익수자 등을 구조할 계획이며,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을 위해 수영경계선 외측 20m 이내 해상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울산해경은 또 해수욕장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해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사고발생에 대비한 구조체제를 갖추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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