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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3명에게 과태료
울산서도 첫 과태료
 
  기사입력  2005/06/08 [09:23]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작업현장에서 안전모 등을 쓰지 않은 근로자 단속에 나서 건설현장 근로자 3명에게 과태료 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울산 남구 달동 H건설의 공공건물 신축현장 1곳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3명을 잇따라 적발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들 근로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뒤 과태표 5만원씩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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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08 [09: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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