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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설립 교장 정년도 없나”
민노당 최순영의원 “교육부 특혜의혹”
 
  기사입력  2004/10/12 [20:56]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립 교원 정년인 62세를 넘은 사학설립 교장에게 2002년 41억원, 2003년 47억원, 2004년 43억원 등 3년간 132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고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12일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부 국감자료를 분석, “사학설립자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년 후에도 교육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학교는 전국 77개교”라며 “이는 수만명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교육 지원예산과 맞먹는다”라고 주장했다.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하향조정돼 중등사학 교원 인건비도 공립교원 정년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사학 설립자 및 그 직계 존비속 교장에 대해서만 예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
최 의원은 교육부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1999년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 정년이 단축되면서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은 1회 잔여임기에 한해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해 7월에는 아예 정년에 관계없이 지원을 계속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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