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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되레 장애인 채용 외면”
오늘의국감
 
  기사입력  2004/10/12 [21:37]

정갑윤 "내수침체 불구 외제차 급증 대책은"
김기현 "채용공고에 의무고용비율 지침없어"
조승수 "해외무역관 현지 정규직 고용 바람직"

정갑윤(한나라·울산 중), 김기현(한나라·울산 남을), 조승수(민노당·울산 북)의원은 12일 각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이들 의원이 벌인 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갑윤 의원(건교위)
외제차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등록된 승용차 중 외제차(이하 승용차 기준) 점유율이 10.18%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산구(9.45%), 종로구(8.48%), 서초구(6.51%), 중구(5.65%)가 뒤를 이었다.
더욱이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외제차 점유율은 2.84%였는데, 이들 5개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을 밑돌아 외제차 점유율이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25개 구 중 점유율이 1% 미만인 구가 8개, 1~2% 사이인 구가 8개 2~3% 사이인 구가 4개로 상위 5개 구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금천구의 경우 외제차 점유율이 0.61%(서울시 최저)에 불과해 강남구와 17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제차 점유율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2001년(점유율 0.58%) 전년 대비 17.74%의 증가를 보였던 외제차 점유율은 2002년(0.68%) 29.74%로 크게 증가했고 2003년(0.87%)에도 33.74%의 증가세를 보여 불황의 무풍지대임을 보여주었다. 올 해 들어서도 극심한 내수 침체로 국산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9월말 현재 전년 대비 34.27%의 증가세를 보여 올 연말까지 4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제차 등록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김기현 의원(산자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장애인 고용을 철저히 외면하고 연간 수 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 공기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는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로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KOTRA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12명인데 고작 3명밖에 고용하지 않아 0. 4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올해를 기준으로 연간 5천2백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지난 2001년 부담금이 2천7백만원에서 2002년에는 3천4백만원, 2003년에는 4천6백만원, 올해는 5천2백만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 아닌가.
KOTRA가 지난 4월 공채에 응시한 장애인 중 1차 서류전형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 대해 면접에서 하위 점수를 부여해 장애인을 탈락시킨 것은 KOTRA가 겉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또 2005년도 신입사원 채용공고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우대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지침 자체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KOTRA가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조승수 의원(산자위)
KOTRA 해외무역관 일용직의 부적절한 고용실태에 대해 묻겠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용지침’에 의거, 2004년 10월 현재, 총 92명의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일용직원 이라 함은 조직망 본연의 업무외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비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 채용한 자”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한 정의로 인하여 실제로 고용된 업무를 살펴보면, 운전기사가 일용직의 1/3이 넘는 33명에 달하고 있다. 조사대행이나 시장개척과 같은 KOTRA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극히 일부다.
일용직의 고용이 무역관의 직무와 관련되었다기보다는 파견주재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부적정한 현지직원을 채용함에 따르는 질타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일용직의 계약기간도 10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일용직이라기 보다는 현지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용직을 차제에 폐지하고 정규직 현지직원을 고용하여 고용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직무의 질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정리=장성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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