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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파문' 주지훈,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할 듯
법률대리인 "입대 시기는 병무청 결정 따라야…"
 
노컷뉴스   기사입력  2009/06/23 [14:34]
▲ 주지훈(27)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36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리를 뜨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주지훈(본명 주영훈·27)이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보충예비역으로, 벌금형은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주지훈은 23일 형사합의 27부(재판관 한양석)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상근 예비역 복무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주지훈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본형이 1년 미만이라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될 것 같다”며 “입대 시기는 병무청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 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6개월의 징역형이 있어서 어려워 보인다"며 "본인이 군대에 가게 되면 자숙의 기간을 가진다고 했다. 현재는 군대를 연기한 상태지만 곧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지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앞서 주지훈은 지난해 3월 모델 출신 배우 예학영의 집에서 2~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주지훈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주지훈은 “선처하면 군대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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