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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등 13명 재수사할 것”
"김씨 빠른 송환 위해 日 주재관과 日 법무성 담당자간 절차 논의 중"
 
노컷뉴스   기사입력  2009/06/25 [15:26]
▲ '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일본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25일 오전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한풍현 서장이 수사 재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살로 사망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수사가 63일 만에 재개됐다.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진행된 수사 브리핑에서 전담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한일 공조 수사를 통해 고인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24일 검거했다”며 “지난 조사에서 입건 또는 입건 후 참고인 중지된 김씨와 8명, 내사중지 4명 등 13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풍현 서장은 “수사대상자들의 객관적 진술 및 기초 수사자료를 통해 김씨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며 “내사 종결대상자도 김씨를 통해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다시 수사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장자연 리스트’로 불려온 관계자들 외에, 김씨의 입을 통해 나타날 ‘김모씨의 리스트’ 대상 수사 계획에 대해 한 서장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조사된 내용도 있다.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김씨의 검거에는 한일 경찰의 수사 공조가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은 “일본 동경경시청 검거 전담반과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반간 한일 공조수사를 통해 김씨의 소재를 추적 중, 24일 김포발 인본 하네다 도착 항공편으로 김씨의 지인 A씨가 일본에 입국,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동경 경시청 검거전담반에서 입수, 공항에 잠복하고 있다가 입국한 A씨를 미행해 P호텔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검거 경위를 설명했다.

현재 김씨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위반(여권불휴대, 불법체류)으로 체포돼 동경 경시청 관할 경찰서에 유치 중이다.

김씨의 압송 계획에 대해 한 서장은 “동경고등검찰청에서 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동경고등재판소에 심사 청구를 하고, 청구받은 동경고등재판소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 허가 결정시, 1개월 이내 요청국으로 신병 인도를 해야 해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제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 주재관이 일본법무성 담당자와 강제송환조치를 협의 중”이라며 “일본 법무성의 결정에 따라 조기송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한 서장은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 중 꼭 알려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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