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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간소화
 
윤수은 기자   기사입력  2009/07/07 [11:02]
이달부터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의 업종변경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때 별도 용도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의원 등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일반음식점, 사무소, 학원 등이 있다. 모두 일반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밀접한 업종으로 같은 건물 안에서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그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상호 용도변경 할 때 이달부터 해당관청의 인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과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해당관청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위법사항이 있는지 현장 확인을 거쳐 용도변경을 해 왔다. 윤수은 기자/hgp06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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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07 [11:0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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